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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 급여 기준 (22년 3월 1일부터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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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일부터 척추 MRI 급여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급여 대상과 횟수에 대해 간단히 리뷰해보겠습니다.

가. 급여 대상

1)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양성종양

 

다)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1) 척추염

(2) 추간판염

(3) 경막내·외 농양 및 육아종(척수내 포함)

(4) 척수염

(5) 급성 횡단성 척수염

 

라)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외상성 질환

(1) 척추 골절 및 탈구

(2) 척수손상

 

마)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혈관성 질환

(1)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동정맥루 포함), 척수내정맥염

(2) 자발성 척추출혈

 

바) 척수질환

 

(1) 척수병증

(2)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3) 척수탈출

 

사)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선천성 질환

 

아) 척추변형

(1) 성장기아동의 선천성 척추 후·측만증

(2)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3)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4) 70도 이상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2)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

(퇴행성 질환의 예 : 척추 협착증, 퇴행성 디스크 등)
(신경학적 이상 : 팔, 다리의 마비 증상, 근력 저하, 대소변 조절 장애 등)

 

3)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나. 급여 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2) 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1)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2)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3)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나) 양성종양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이내 1회

다)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척수손상, 혈관성질환, 척수질환, 선천성질환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회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 시까지)

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최대 2년)단,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이외의 양성종양은 수술한 경우에 한하며 이외는 비급여함.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5)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단,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하며,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급여횟수 초과 시 비급여함.)

 

 


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척추 MRI 급여 기준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병원에 진료보러 오시는 분의 대다수는 퇴행성 질환이 많고, 그 중에서도 마비가 올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사고로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으신 분이나 (골절, 탈구 등)

 

2. 양성, 악성 종양으로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

 

3. 척추 주위 감염이 있으신 분등, (일반적인 팔다리의 감염보다 후유증이 많이 남고 치유가 어렵습니다)

 

상태가 위중하고, 치료가 쉽지 않은 분들께는 급여 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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